청정환경 오염 '과징금 철퇴' 흐지부지되나
청정환경 오염 '과징금 철퇴' 흐지부지되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8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축산분뇨 무단배출 행위 인과관계 규명 위한 지하수.토양조사 방향 못 잡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축산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과징금 철퇴’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면서 자칫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초 제주시 한림읍 일부 양돈농가가 축산분뇨를 숨골에 불법 배출한 사건과 관련, 환경범죄단속법을 근거로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 비용, 부당이득금을 포함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농가들의 축산분뇨 배출행위와 지하수‧토양오염 등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당장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에 대한 조사 방법과 범위 설정 등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도는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조사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일단 문제의 농가들 주변에서 해안 방면으로 지하수공 40여 개를 뚫어 수질 오염 수치를 비교‧분석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 오염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 5~10m만 파들어 가도 암반지대가 드러나는 제주의 지질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향후 오염원 규명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는 우선 지하수‧토양오염 조사에 앞서 수질 오염이 확인된 농가 인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뽑아 올려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추가 오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농가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로, 제주 청정자연을 오염시킨 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이정표가 될지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에서도 토양오염 조사는 있었지만 지하수‧토양 오염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는 만큼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주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행위 재발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오염 조사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추진했다가 다시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