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안 국회 처리 ‘벼랑끝’
도의원 증원안 국회 처리 ‘벼랑끝’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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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연동형비례제-선거구 획정안 분리 심사 예정
내달 5일 소위-8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변수도 여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정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다음달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국회처리 마지막 과정에 따라 지역구 조정운명이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정개특위는 정당별 쟁점이 큰연동형비례제와 선거구제 개편은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비교적 쟁점이 적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 등은 제2소위에서 각각 분리해 다룬다는 복안이어서 변수가 없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정개특위 제2소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5개 법안을 심사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의 제주특별법,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이 동시에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지역구 30석+비례 15석)과 세종시특별법개정안(지역구 14석+비례 7석),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특별법개정안(지역구 19석+비례 3석)이다.

이중 각 정당간 입장차가 큰 연동형비례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편하는 선거구제개편안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제1소위에서 넘겨 역할을 나눴다. 도의원 증원에 한해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는 원포인트 개정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개특위는 5일 제2소위를 시작으로 6일 전체회의, 7일 법사위원회 처리,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을 계획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2월 13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내년 예산안처리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 등 여야 대치가능성도 있어 제주특별법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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