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시.산업단지 개발로 마을경계 바뀐다
각종 도시.산업단지 개발로 마을경계 바뀐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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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으로 토평-동홍 조정 진행...영어도시.해수단지 등 부지 마을들도 땅 교환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각종 도시나 관광‧산업단지 개발로 마을간 경계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가 2곳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있을 경우 새로운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인근 마을간 경계가 조정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으로 서귀포시 토평동(영천동)과 동홍동간 경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헬스케어타운 내 새로 개설한 도로를 기준으로 두 마을간 경계를 조정하는 안을 지난 5월 제주도에 신청했다.

조정안은 토평동 땅 4100㎡를 동홍동으로, 동홍동 땅 1만2860㎡는 토평동으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으로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됐던 두 마을간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다.

마을경계 조정은 ‘제주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도는 동홍동-토평동 경계 조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3차례 개정됐고 그만큼 마을 경계들이 바뀌었다.

지난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와 보성리, 구억리 등 3곳 마을이 서로 땅을 주고받아 경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 ‘법환동, 강정동, 서호동’과 ‘동홍동, 토평동’, ‘중문동, 대포동’의 경계도 달라졌는데 서귀포시 혁신도시 조성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의 영향이었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행원리간 경계도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바뀌었다.

이들 대규모 도시와 산업‧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은 이미 2014년 시작됐다.

2014년 4월 조례 개정 때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구좌읍 행원리와 한동리간 한 차례 경계 조정이 반영됐다.

해당 조례 개정 당시 영어교육도시 부지 조성을 위해 대정읍 보성리와 구억리간 경계도 새로 설정됐고, 혁신도시와 중문관관단지 2단계 개발 영향으로 법환동과 서호동, 강정동, 동홍동과 토평동, 중문동과 대포동 등의 땅도 상호 교환됐다.

2014년 1월에도 같은 이유로 행원리와 한동리 경계가 한 차례 조정됐다. 법환동과 서호동, 강정동, 동홍동과 토평동, 중문동과 대포동 등도 처음으로 땅을 주고받아 경계를 바꿨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지를 정리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마을경계도 지속적으로 새로 설정되고 있다”며 “새 도시나 단지가 생겨남에 따라 마을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면도 크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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