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재검토·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현장실습 재검토·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1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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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27일 1차 회의서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 문제제기 봇물
도교육청·사업체·학교 실책 지적…“산업체별 별도 매뉴얼 기본 중 기본”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현장실습의 재검토를 비롯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주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27일 오후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 의원발의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상정 조례안 2건, 동의안 14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현장실습 과정 중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故이민호 학생(서귀포산과고 3)의 사망사건과 관련, 기본적인 안전 확보에 실책이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실책, 해당 학교의 미흡한 사전조치, 현장실습에 대한 원점적인 재검토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강성균 위원장은 “현장실습 장소별 별도 안전매뉴얼은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며 “여론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원점적인 재검토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도 “법률상 명시된 초과근무 범위 초과는 물론 갈비뼈가 다치는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들과 언론 등이 지적한 매뉴얼 개선 및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제주도교육청이 상정한 14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필요를 요구로 상정 보류됐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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