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값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면 손실 보전
당근값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면 손실 보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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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도내 재배면적 40% 수준 대상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올해산 당근 가격이 일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시범적으로 농가 손실이 보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당근을 대상으로 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영비 등을 보전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당근협의회장인 부인하 구좌농협 조합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을 구성하고 당근 출하조직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제주당근협의회와 ㈔제주당근연합회는 55억원을 투입해 계약재배 당근 2000t 조기출하 지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펼친다.

그럼에도 당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경영비+유통비)보다 하락할 경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동돼 기준가격의 90%까지 보전된다.

최저 목표 관리가격은 1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경락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다.

참여 대상은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294ha)와 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이다.

제주도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정착되면 농가 자율적 생산과 출하 조절, 품질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조직화(자조금)도 타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시범사업 종료 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과 실무단을 운영해 조례 제정과 매뉴얼 정비를 추진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근은 정부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전국 물량에서 비중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촉진하는 제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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