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우선차로’ 질주 얌체차량 용납 안 된다
‘버스 우선차로’ 질주 얌체차량 용납 안 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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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차량 증가로 인한 제주시 간선도로 교통체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이 같은 만성적 교통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정책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버스 노선을 다변화 하는 동시에 버스 운행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용차로제 도입이다.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은 버스 운행속도를 끌어 올렸다. 이는 버스를 이용해 본 승객이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자주 목격된다. 다름 아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금지된 차량들의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다.

현재 버스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공식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차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면 시행자체가 늦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버스 전용차로제를 달리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 같은 ‘맹점’을 노리고 있다. 더러 불가피하게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들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들은 단속이 유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이 같은 몰염치는 결국 묵묵하게 법을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까지 불법과 몰염치를 이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다음 달 초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시작한다. 12월 1개월간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고장이 발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하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단속이 이뤄지는 구간은 지난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 우선차로제 중 가로변차로제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6㎞ 구간과 공항로 800m 구간이다. 최근 개통된 중앙차로제 구간인 광양사거리~아라초 2.7㎞ 구간도 포함된다. 단속용 CCTV는 중앙차로제 구간에 총 5대, 가로변차로제 구간에 총 10대가 설치됐다. 중앙 차로제는 일반차량이 진입하면 단속된다. 가로변차로제는 점선과 실선 중 점선 구간에는 일반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CCTV 2대에 연속으로 찍힐 경우 단속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준주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취지를 잃게 마련이다.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제주가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그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가깝게는 도심 교통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버스 전용차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버스 전용차로제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보호돼야 한다. 불과 몇 분 먼저 가겠다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 달리는 얌체 차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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