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버스우선차로 위반차량 단속
12월부터 버스우선차로 위반차량 단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6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고장 발부 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가로변차로, CCTV에 연속 찍히면 위반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버스)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우선차로제 중 가로변차로제와 중앙차로제가 각각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6㎞ 구간과 공항로 800m 구간에서 실시돼 왔다. 또 다른 중앙차로제 구간인 광양사거리~아라초 2.7㎞는 공사가 늦어져 일부 지연 개통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들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구간에서 12월 초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이 시작된다. 단, 한 달간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계고장이 발부된 후 과태료(10만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용 CCTV는 중앙차로제 구간에 총 5대, 가로변차로제 구간에는 총 10대가 설치됐다.

중앙차로제는 일반차량이 진입하면 단속된다. 가로변차로제는 점선과 실선 중 점선 구간에는 일반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CCTV 2대에 연속으로 찍힐 경우 단속된다.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에 따르면 버스우선차로제 통행 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버스와 노선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차량,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25인승 외국인관광객 수송차량, 16인승 통학‧통근 차량) 등이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과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도지사가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해 지정하거나 통행을 허가한 차량 등도 버스우선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가 중앙차로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