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이번주 '분수령'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이번주 '분수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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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증원-지역구 조정 갈림길...획정위, 30일 회의 예정돼 관심 집중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를 위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2월 13일)이 다가오면서 획정 방향이 정수 2명 증원이 될지, 지역구 조정이 될지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최근 변경되면서 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불씨는 살아난 가운데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주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30일 선거구 획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까지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확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닥쳐오는 만큼 지역구 선거구 조정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의원 지역구 29곳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도의원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돼 분구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도의원 정원이 41명에 묶이는 만큼 선거구 2곳은 줄어들어야 한다.

지역구가 재조정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들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 이전에 특별법 개정될 경우 지역구 조정은 불필요해진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개특위 제2소위가 12월 첫째 주에 안건 상정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을 볼 때 첫 회의에서 국회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특별법 개정여부를 12월 10일까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에 선거구 조정 원칙을 세워놓은 후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12월 11일쯤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해 12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안이 유력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활동은 12월 12일 종료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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