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가이드 근절, 건전 관광시장 핵심"
"무자격가이드 근절, 건전 관광시장 핵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7.11.2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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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허가관광알선행위 142건 적발…전년비 115% 급증
"지속적인 규제 위해 전문 단속인력 충원 절실"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한·중 관계 정상화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가 확실시 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도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주최한 제주관광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드 갈등 완화에 따른 제주관광산업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허가관광알선 행위 적발 건수는 142건으로 전년 대비 115.1% 급증했다.

무자격 가이드의 불법 영업은 도내 300여 명의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들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들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홍 교수는 “무자격 가이드 문제해결은 건전한 관광시장 구축의 핵심이지만 단속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가이드 활동도 이뤄지고 있어 제주도관광협회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온라인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건전관광질서계도반 배정인원은 3명이지만 공석이 발생해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도와 자치경찰과의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전문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중국 단체여행각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순 제주도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은 “한·중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현행법에 어긋난 불법 가이드의 영리 활동에 대한 철저하나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 관광업계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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