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폐지청원에 조국수석 “실태조사 먼저" 답변
靑 낙태죄폐지청원에 조국수석 “실태조사 먼저" 답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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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관련 8년만에 정부조개 재개…“새명권과 함게 여성건강권 함께 논의돼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낙태죄 폐지 청와대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해당 사안이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우선 “2010년 이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심판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지길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날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조 수석은 먼저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다”며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전제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실태조사는 8년만으로, 과거 5년단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다 2010년 마지막이후 중단됐다.

답변에 따르면 2010년 조사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이중 합법적인 시술은 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6년 한해 2000만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며 이중 6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를 밝힌바 있다. 현재 OECD 회원국중 80%인 29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답변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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