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단 ‘제주가치 중시’ 판결에 거는 기대
법원, 잇단 ‘제주가치 중시’ 판결에 거는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2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중산간엔 인위적 시설이 별로 없었다. 이는 해안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제주는 중산간 뿐만 아니라 해안변 등 이른바 ‘목 좋은 곳’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남아나지 않았다. 돈 될 만한 곳은 죄다 발 빠른 투기세력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도권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례를 경험했다. 따라서 이들이 2000년대 들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점으로 내걸어 각종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제주를 지목한 것은 당연하다. 이게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제주 곳곳이 파헤쳐 졌다. 이는 곧 제주의 정체성과 나아가 제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법원이 최근 제주의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행정처분 다툼에서 행정청의 입장을 수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자연보전을 위한 행정처분은 행정이 개입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엄연하게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또 사유재산권 제한의 경우 구체적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둬야 하는 만큼 행위제한을 당하는 토지주 등의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주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불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10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방식’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지관련 개발행위 2건, 돈사 신축행위 1건, 기타 법령위반에 의한 처분 3건 등이다. 법원이 토지주 또는 사업주에 앞서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단순하다. 건축행위 불승인 등으로 입게 될 개인의 피해가 개발이 이뤄졌을 경우 나타날 공공의 손실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제주자연 보전과 이를 통한 공익적 가치를 중시한 결과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은 유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하는 개방의 여파로 지금 제주는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 기회를 틈탄 투기세력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제주 곳곳을 헐벗기고 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주사회는 숱하게 지켜봤다. 제주 환경자원의 훼손은 결국 제주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공익적 가치’ 중시 법원판결은 제주사회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제주의 청정자연은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할 미래 자산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