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리 철새도래지서 AI H5형 검출…이동제한 조치
하도리 철새도래지서 AI H5형 검출…이동제한 조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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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여부는 3~5일 후에 나와…가금농가 21곳·가금류 91만 마리 이동제한 조치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반경 10㎞ 내 가금농가 21곳·가금류 91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23일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검사결과는 3~5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21곳의 가금류 91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전파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도로 소독 등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시 즉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 해제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다음 달 23일부터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기인 만큼 거점소독시설 6곳을 설치 운영하고 예찰 및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야생조류과 가금류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 및 방역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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