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개특위로' 회생
선거구획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개특위로' 회생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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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안위, 위성곤 의원 법안 등 5건 상임위 변경…'연동형비례제' 각 정당 셈법 달라 통과까지 험란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선거구획정 조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키로 최종결정했다. 당초 행안위에서 법안상정이 불투명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회생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날 행안위가 정개특위로 소관 상임위를 변경한 법안은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지난 9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세종시특별법개정안,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시)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세종시특별법까지 모두 5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담고 있어 행안위에서 상당한 고민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 12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획정안은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이날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3당간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도 이후 상황이 만만치 않다. 5개 법안중 4개 법안(이해찬 의원의 개정안 제외)이 모두 기존 비례대표선출방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연동형비례제를 제안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동형비례제도입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은 6석의 정의당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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