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공정한 조정과 판정
노사분쟁 공정한 조정과 판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1.18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윤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혜와 재주, 건강과 부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인 만큼 개인과 가정에 화평과 행운이 가득하고, 사회와 국가에 국운과 상생이 널리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 간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한다. 즉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차를 조정하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나 징계할 경우 그러한 불이익 조치가 정당한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위원회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사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조정성립률 66.7%, 판정수용률 87.4%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 불신이 심하거나,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혼재돼 있어 위원회 조정과 판정 과정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올해도 위원회는 노사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정하게 심판해서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적극적인 조정과 공정한 판정을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정기적인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노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근로자와 도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원회의 조정과 판정 사례를 언론 기고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판정 견학, 노동인권 교육 등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노동개혁이 노사 모두에게 큰 이슈이다. 노동개혁 대상에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근로 시간 단축 및 기간제 근로 기간 연장 등도 있지만 가장 예민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업무 저성과자 면직(해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을 행정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싶다.

첫째, 업무 저성과자 면직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업무실적과 능력이 불량할 경우 역량강화 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치 전환 등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할 때 징계해고와 달리 면직, 즉 일반해고(통상해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면직제도는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정한 평가기준과 공정한 평가, 역량강화 개선 기회 부여 및 역량이 계속 미달할 때 면직 절차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까지 업무 저성과자 면직 사유·절차가 너무 어려워 회사가 임의대로 면직제도를 남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행정지침에 담아 사업장에 ‘공정해고’ 절차를 정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행정지침이 마련될 경우 일반면직을 검토하지 아니한 사업장도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순응하게 하거나 일반면직을 상례화해 ‘쉬운 해고’ 절차를 제시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둘째,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 조건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회사가 마련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만, 현행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 조건 변경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가 동의를 받고자 하나, 노동조합 등이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동의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절차를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노력했는지를 고려해 민법상 권리행사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원칙에 따른 사회통념상 합리성 존재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가 단 한 명의 억울한 근로자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정한 조정과 판정을 통해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거듭 다짐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