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불법 확장 수사의뢰하겠다"
제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불법 확장 수사의뢰하겠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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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 도두동 C오피스텔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도 행정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제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주시 도두동 2627-5번지 외 2필지에 들어선 C오피스텔은 대지면적 1681㎡(연면적4999.5063㎡), 건축면적 981㎡에 지하 1층~지상 10층에 총 86세대 규모로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 후 소방당국은 소방점검 과정에서 준공허가 당시와는 다르게 발코니 부분에 외부 창호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지난 8월 29일 제주시에 건축법 위반 의심사항을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7일 발코니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 바닥면적을 불법 확장한 26세대에 대해 현장조사 예정 통지를 보냈다.

제주시는 이어 지난 10월 31일에는 현장조사 협조 관련 공고문을 해당 오피스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현장조사에 응한 세대는 3곳에 불과했다.

제주시는 3세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불법 확장(11.7㎡)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소방서로부터 건축법 위반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후 3개월에 걸쳐 현장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으나 응하지 않았다”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축물의 허가당시 연면적은 4999.5063㎡로 당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층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연면적 5000㎡ 이상)을 피했지만, 불법 확장으로 인한 내부 면적이 증가했다. 확장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거나, 소방 규정에 따라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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