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자동차 상속이전 잊지마세요.“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해야함에도 규정을 제대로 몰라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와 같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해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 33건(1432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도 총 17건(770만원)의 상속 이전 지연 범칙금을 부과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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