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5년 내 투자자 변경 시 해제
투자진흥지구 5년 내 투자자 변경 시 해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주목'...화장품 제조업.마리나항만 등 지정 업종에 포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5년 안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변경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내 투자진흥지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조건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를 투자이행기간으로 설정해 해당기간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매‧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될 경우 곧바로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으로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 항만 관련 사업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범위는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된다.

특별법 개정 추진 외에도 제주도는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지정 해제 시 부담금 환수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업체별 고용과 투자, 지역업체 참여 실적 등을 연 2회 홈페이지에 공표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실태와 현황을 상·하반기에 점검해 업체별 고용·투자 실적을 공표하고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 지정 기준 회복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라며 “실질적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뤄지도록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총 44곳으로, 당초 55곳이 지정됐다가 11곳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제됐다. 지정 해제된 11곳에 대한 환수 총액은 71억68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64억7700만원이고 나머지 6억9100만원은 각종 부담금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