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사망한 이군은 2~3번 이미 다쳐서 결근도 했었다”며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은폐를 한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아이들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먼저 “사망한 이군이 18살이다. 아마 이군의 친구들은 오늘 수능을 봤을 거다”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실습생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준수하게 돼 있지만 사업주-현장실습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습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교육부와 논의해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장관은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학습 병행젤들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착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며 “노동인권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해서 학생과 교원, 기업CEO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