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가습기피해자,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 호소
세월호유가족·가습기피해자,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 호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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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청앞 노숙농성 돌입…“유골 발견하고도 은폐, 참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세월호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족들이 23일 국회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처리를 요구했다.

정부합동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 선체수색도중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전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이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박근혜정부의 방해와 공작으로 강제로 해체된 특조위를 부활시키고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가족들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함께 작년 12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이제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동안 여야가 바뀌는 등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표시된 여야도 수정돼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 등 법안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수정대안의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려해 1기 특조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무력화하고 조사기간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수단과 권한을 축소하려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이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며 “24일 특별법이 가족들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오늘 노숙농성 돌입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요구하는 수정안에는 조사기간과 조사인원의 충분한 확보, 신속처리 안건 제정 당시 취지대로 여야 추천위원 비율 수정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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