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편법개발’ 나쁜선례 자명
신화련 금수산장 ‘편법개발’ 나쁜선례 자명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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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행정청이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의 기본은 그 결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이른바 공신력이다. 때문에 행정행위는 항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완벽성’을 요구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행정행위는 한번 이뤄지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거부하기 어렵다. 한림읍 금악리 소재 한 골프장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숙박 시설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신화련 금수산장의 개발사업이다.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그제 도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결론은 이 사업이 도내 골프장의 관광숙박사업을 촉발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골프장 업체인 ‘블랙스톤 리조트’가 주주로 참여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해당 사업이 골프장 업체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골프장의 숙박시설 변경·확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를 승인 한다면 도내 다른 골프장들도 따라할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도내 골프장은 개발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30곳이다. 이들 골프장 전체 면적은 3354만9941㎡로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장 23곳의 전체 면적 2000만여 ㎡보다 1.5배 넓다.

문제는 이들 골프장이 신화련 금수산장의 개발사업을 모방해 관광숙박시설 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중산간 난개발과 숙박시설 과잉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도 또한 인정한다. 이승찬 제주도관광국장은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 “다른 골프장 업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는 지금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숙박시설에 비해 양호한 경관을 가지 중산간 골프장 부근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면, 기존 영세한 숙박업계의 경영난은 불 보듯 자명하다.

내부자본이 열악한 제주 실정에서 외부자본을 통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연이은 사법부의 ‘사업무효 판결’이 나온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그렇고 투자자본 검증으로까지 나간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그렇듯 ‘사업자 중심의 사업’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게 지금 제주다. 이들 사업은 ‘제주와 함께’라는 공감이 부족했고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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