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장, 골프장 편법개발 ‘뇌관’되나…대책 시급
금수산장, 골프장 편법개발 ‘뇌관’되나…대책 시급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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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중산간 난개발 방지 원칙 무너뜨리는 것"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블랙스톤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 추진 중인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도내 골프장의 관광숙박사업을 촉발하는 잘못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도내 골프장 면적은 총 3300만여 ㎡로 현재 관광지개발사업장 총 면적의 1.5배를 웃도는 데다 상당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는 원리원칙을 바로 세우는 후속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22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골프장 업체인 ‘블랙스톤 리조트’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이 골프장 업체와 완전히 다른 별도의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골프장의 숙박시설 변경·확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내 다른 골프장 사업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 골프장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은 나인브릿지CC, 레이크힐스, 부영CC, 에코랜드 등 개발 중인 10곳을 포함해 총 30곳이다.

도내 골프장의 총 면적은 3354만9941㎡로, 현재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장 23곳의 총 면적 2000만여 ㎡보다 1.5배 넓은 수준이다.

문제는 골프장 상당수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골프장 사업자들이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에 나설 경우 중산간 난개발과 숙박시설 과잉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초 제주도가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개발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신화련 금수산장을 허용할 시 다른 골프장 사업자들이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 사업허가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골프장 부지까지 개발이 이뤄져 관광개발사업이 총 5000만여 ㎡ 규모로 확대되면 제주도가 뒷감당을 해야 한다”며 “한번 원칙을 무너뜨리면 행정의 정책결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다른 골프장 업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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