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등 5대 비리 외 성범죄-음주운전 고위공직 원천배제
병역기피 등 5대 비리 외 성범죄-음주운전 고위공직 원천배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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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비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적용범위 확대, 장차관+정무직 1급까지
<사진=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향후 불법적인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외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성(性)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특히 병역기피와 탈세, 부동산투기는 시점과 무관하게 단 1차례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청와대는 22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을 기존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을 추가한 ‘7대 비리 과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범위는 기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의 공직자와 그 외 인사에도 적용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은 인사기준을 밝히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을 감안,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중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2회 이상이 해당되며 인사청문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를 적용시점으로 삼았다. 또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은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이며 성범죄는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다.

청와대는 해당 기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첫 적용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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