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단’ 준엄하게 받아들여 더 정진 할 터
고법 ‘판단’ 준엄하게 받아들여 더 정진 할 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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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하 광주고법 재판부)가 최근 ‘제주新보(대표·발행인 오영수)’와 본사 사이에 제기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3건 모두에 대해 ‘제주新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이하 제주지법 재판부)는 2015년 11월 30일 본사가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주新보’에 ‘제주일보’를 제호로 하는 신문의 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이어 제주新보’는 법인명인 ㈜제주일보를 표시하는 내용의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도 결정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이어 ‘제주新보’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광주고법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新보’와 본사 사이에 진행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은 모두 8건에 이른다. 본사가 부분 승소한 1건(이 또한 사실상 본사의 승소)을 제외하면 ‘제주新보’는 그동안 진행된 7번의 가처분 사건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광주고법 재판부의 결정은 고법차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앞서 이달 1일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가 ‘제주新보’가 본사의 옛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를 처분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新보’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곧 ‘제주新보’는 제주일보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사는 앞으로 재판과정서 본사의 입장을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창간 72년의 전통의 ‘제주일보’를 이어가는 본사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결과의 승복을 의미하는 사법절차의 준수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제주新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법원 경매에서 그것도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에 대한 권리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본사는 최근 제주지법 행정부와 광주고법 재판부의 판결 또는 결정이 양측 간 다툼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 이를 반영한 정당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본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나아가 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간 72년 전통의 제주대표 신문으로서 위상을 다져 나가는데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오로지 도민 독자를 위한 알찬 지면 제작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더 무거운 각오와 다짐으로 제주의 올곧은 역사를 기록하는 전통의 정론지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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