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참정권 박탈 행위
선거구 통·폐합 참정권 박탈 행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11.2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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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삼도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오라)의 분구를 골자로 한 제주 도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선거구획정안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는 12월 12일을 앞두고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처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 반대’를 외쳤다.

지난 20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회원 일동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동2동 을)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이 되는 올해 9월 30일 기준 인구현황은 제2선거구 1만7465명, 제3선거구 1만7925명이다.

두 선거구를 합칠 경우 3만5390명으로 헌재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 상한 인구 3만6089명보다 699명 적다.

같은 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통‧폐합 논의는 반대한다”라고 피력했다.

제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는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가 1만121명으로 전체 선거구 중 가장 적다.

하지만 이들 통‧폐합 우려 선거구 모두 헌재에서 정한 하한 인구(9023명)보다 모두 많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헌재 결정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은 해당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분개하고 있다.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는 이를 거부했다.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는 도민 모두가 납득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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