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증가 추세…대책 마련 절실
데이트폭력 증가 추세…대책 마련 절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1.2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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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데이트폭력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개인적 일로 여겨져…가해자 처벌 수위 약해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관련법 제정 필요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도내에서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데이트폭력 범죄는 2014년 85건, 2015년 194건, 2016년 180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은 인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일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내에서도 데이트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인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번 꼴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올 들어서도 이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은 폭행과 상해는 물론 체포, 감금, 협박, 성폭력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데다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피해를 숨기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 데이트폭력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재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한다.

여기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 판단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물리적 증거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향후 과제는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범죄 예방과 근절,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켜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제근거와 제재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데이트폭력 방지 관련 제정법’을 별도로 마련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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