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놓고 난개발 억제 원칙 '공방'
신화련 금수산장 놓고 난개발 억제 원칙 '공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0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골프장 이용 숙박시설 허용 안 돼"...원 지사 "같은 사업자 아니...위반사항 없어"
김태석 의원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놓고 제주도정의 난개발 억제 원칙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20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원 지사는 골프장 인근 시설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한림읍 금악리 골프장 부지에서 대규모 관광숙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화련 금수산장을 꺼냈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은 골프장 부지를 편입시켜 숙박시설로 개발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지하수 보존 2등급 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원형 보존을 명령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편입 부지도 대부분 숙박시설”이라면서 “골프장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골프장을 갖고 숙박시설 등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도 “원칙에 위배되려면 골프장 사업자가 숙박시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주식 분포를 보면 사업자가 셋인데 이중 골프장 업체가 10%를 소유했다. 골프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허위”라며 “지사의 원칙과 지침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골프장 업체가 신화련에 골프장을 팔 때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용으로 토지대금 중 10%를 갖고 주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런 경우 같은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위법성 논란과 관련, “올해 993억원과 내년 12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대중교통 예산이)올해 869억원, 내년 706억원으로 돼있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정책적인 기틀이고, (예산은) 중앙차로제, 승차대 개선, 버스 구입, 운전원 복지 등에 여러 사업에 투입되는 데 이걸 통틀어 (단일사업 예산이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원 지사가 “앞으로 버스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으로 증가하면 수익만으로도 버스준공영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정반대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은 모두 무료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받아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