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불복'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
'사법절차 불복'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
  • 제주일보
  • 승인 2017.11.20 20: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新보' 경매 탈락으로 '제주일보' 관련 권리 모두 상실
특허법원 상표권 소송-고소·고발 사건 등에 영향 불가피
광주고법, 제주新보 가처분 항고 3건 전부 기각 의미와 파장

[제주일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하 광주고법)가 ‘제주新보(㈜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3건의 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한 것은 한 마디로 이 사건의 본질인 동시에 핵심이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결국 ‘제주新보’의 ‘사법절차 불복’으로 이어졌고, 재판부가 이를 직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경매탈락으로 모든 권한을 상실한 만큼 이게 사건의 본질이며, 이를 떠난 다른 주장은 더 살펴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新보(대표이사 오영수)’는 2013년 9월 과거 ㈜제주일보사와 보증금 100만원에 매월 5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제주일보’ 라이센스 상표 전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근거로 그 해 9월부터 ‘제주일보’를 발행했다. 당시 계약기간은 ‘제주일보 등의 등록상표권의 공·경매시까지’로 한정했다. 사실상 제호를 임대해 한시적으로 ‘제주일보’를 발행했다.

그러던 중 ‘제주新보’ 소속 임직원들이 돌연 자신들이 발행하고 있는 신문의 제호인 ‘제주일보’를 비롯한 3개 상표권을 내다 팔겠다고 법원에 신청(매각명령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2014년 12월 23일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매각절차(경매)를 진행했고, 본사 김대형 대표가 9억원에 상표를 낙찰 받았다. 당시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는 7억5000만원을 제시해 입찰 참가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탈락했다.

▲쟁점

‘제주新보’는 자신들이 ‘제주일보’의 발행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新보’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가 있은 뒤 8개월이 흐른 2015년 8월 이뤄진 본사와 ㈜제주일보사 간 신문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끌어 들였다. 이 계약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본사가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결정(상표권 침해금지·신문발행금지)에 이어 항고심 결정을 내린 광주고법은 ‘제주新보’측 주장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고법은 “‘제주新보(채권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제주新보(채권자)’는 ‘제주일보’ 등록상표권의 공·경매시까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광주고법은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법원 경매절차이후 ‘제주新보(채권자)’ 명의로 됐던 전용사용권이 소멸된 만큼 “(이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에 대한 권리행사)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명시했다. 쉽게 말하면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이후엔 제주일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해 더는 ‘제주일보’ 사용권한은 물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이다.

▲경과

한편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경매에서 떨어진 뒤에도 자신들에게 ‘제주일보’ 전용사용권 설정기간이 남아있다면서 ‘제주일보’ 신문 발행을 강행했다.

앞서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됐던 특허청의 ‘제주일보’ 전용사용권 등기는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경매가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됐다.

그런데도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발행을 강행했다. 결국 본사는 2015년 10월 ‘제주新보’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新보’가 자신들의 회사명인 ㈜제주일보를 앞세워 마치 ‘제주일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자행하자 ㈜제주일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新보’는 본사를 상대로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그동안 5차례 모두 ‘제주新보’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의미

이번 결정은 본사와 ‘제주新보’간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한 고법차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광주고법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제주新보’가 합법적으로 치러진 법원의 매각절차(경매) 불복한 것에 거듭 경종을 울린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新보’는 그동안 자신들이 아직도 본사에 대한 ‘제주일보’ 신문발행 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면서 본사 대표와 ㈜제주일보사 대표 간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의 양도·양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 3건의 소송의 쟁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했다.

‘제주新보’는 나아가 2016년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60년 넘는 전통의 ‘제주일보’를 발행해 온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를 본사에 승계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 사건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제주新보’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고법의 ‘제주新보’가 항고한 가처분 사건 3건에 대한 동시 기각결정은 그만큼 ‘제주新보’측 주장을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파장

광주고법이 이번 3건의 가처분 항고사건에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이 결정의 파장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현재 특허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주일보’ 상표권 소송을 비롯해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와 일부 임직원들이 본사 대표와 ㈜제주일보사 대표이사를 고소 고발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2015년 8월 17일 본사와 ㈜제주일보사간 체결)이 ㈜제주일보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당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제주新보’는 광주고법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난 13일은 물론 1주일 뒤인 20일자 신문에서도 ‘최고의 전통’이라는 표현과 2만호가 넘는 지령을 1면에 게재했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d 2018-06-26 12:39:14
d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