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 제기 가처분 3건 고법서 모두 기각
제주新보 제기 가처분 3건 고법서 모두 기각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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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제주일보’ 사용할 수 없다 재확인

[제주일보] 제주新보(㈜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가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본사(제주일보방송·대표이사 김대형)와의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판사)는 제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新보가 항고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이의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의,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제주新보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할 정당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일보’ 제호(등록상표권)는 2014년 12월 경매가 이뤄지면서 제주新보의 전용사용권은 소멸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제주新보는 더 이상 ‘제주일보’ 등록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용사용권이 없음에도 신문사업자 변경등록 때 (제주新보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거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제주新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본사의) 신문발행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제주新보의 항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옛 ㈜제주일보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신문사업자로서 운영해오던 제주일보 지령과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의 영업과 체육·문화사업의 업무에 관한 권한,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권리와 인터넷 뉴스,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로써 제주일보방송은 신문발행,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게 됐다”고 판시, 본사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주新보는 제주지법이 1심 판결에서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상표를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항고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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