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타결 이후의 과제
한·중 어업협상 타결 이후의 과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20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는 일단 성공적이다. 또 이 협상으로 우리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강화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한·중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어업협상을 개최하며 한 해 동안의 EEZ 입어 규모와 조업 질서 등을 논의해왔다. 올해는 최근 불고 있는 한·중관계 해빙 무드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타결됐다는 평가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내년부터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규모를 올해보다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과 선망 어선 20척도 줄이기로 했다. 또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 구역 안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한 것도 성과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 어선의 조업 기간을 일부 조정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어업협상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 질서 위반행위 중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이른바 ‘3대 엄중위반 행위’ 근절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3대 엄중위반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는 협상 결과가 무의미하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 불법조업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한·중 어업협정의 성과가 무산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해적행위 같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가차없이 제재하고 체포해 처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방치하는 것은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은 용납돼선 안 된다.

문제는 광대한 관할 수역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해경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때문이다. 바다는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다. 제주해경은 관할 수역은 가장 크고 장비와 인력은 가장 적은 지방청이다. 정부는 제주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제주바다에서 불법어로를 뿌리 뽑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