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기승…단속망 강화 절실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기승…단속망 강화 절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1.2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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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서울·경기 등서 불법 유통행위 64건 적발
최근 들어 도외 반출 토대로 수도권서 유통…감귤가격 등 영향
체계적인 불법 유통행위 단속시스템 구축·관련업계 동참 필요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도외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자치경찰 단속 결과 드러났다.

특히 기존에는 이 같은 행위가 도내에서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허술한 단속망을 뚫고 도외 반출을 통해 수도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반을 꾸려 서울과 경기도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출하 초기에 10㎏ 상당 1박스 기준으로 2만8000원의 가격을 형성하던 노지감귤 가격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1만4500원까지 하락하면서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도외 대형 경매·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집중단속반은 서울 강서구 공판장을 비롯해 송파구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등 주요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유통 감귤의 양은 무려 8.4t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유통행위는 모두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로, 장소별로 보면 강서구 공판장 2건(200㎏), 송파구 가락시장 45건(5870㎏), 구리시 공판장 17건(2327㎏)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유통행위가 도내를 넘어 도외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도내 15건(1만6100㎏)과 도외 64건(8397㎏) 등 모두 79건으로 나타났다. 도외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이 허술한 단속을 피해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여기에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감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제주감귤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계의 동참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올해 산 조생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도외로 불법 반출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내·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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