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가 경마 승마투표권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레저세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경마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700억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징수목표액의 111%에 달하는 수치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세금감면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경마 및 다른 지역 경마경기를 화상중계 하는 경주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마 경주수는 지난해 840경주에서 올해 834경주로 줄어들었으나 화상경주 수는 지난해 448경주에서 올해 497경주로 증가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에서 실행되는 경주를 경마장이 있는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가운데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으며 레저세 징수 총액의 69.3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1월 현재까지 징수된 교차경주 레저세는 563억원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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