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용도 외 사용 15개소 적발
제주시 자기차고지 용도 외 사용 15개소 적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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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15개소(19면)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2012년부터 2017년사이에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개소(445면)에 대해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간 실제 사용여부를 현장점검을 실시해 15개소를 적발해 원상회복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위반 사업자들 가운데 10개소(14면)은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나머지 사안이 경미한 5개소(5면)은 현장에서 시정했다.

제주시는 2014년 12건, 2015년 21건, 지난해 11건의 자기차고지 불법 사용 건수를 적발했으며 2015년에는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2017년부터)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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