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 국회서 신규편성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 국회서 신규편성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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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기재부 여전히 ‘난색’ 최종반영여부 관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새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불투명했던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신규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을 포함, 정부안보다 2조3320억여원을 증액한 16조8260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제주지역 농가와 관련기관들의 숨통이 트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내년도 국비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액만 연간 74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농업인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물류기본권의 입장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의 제주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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