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지' 처분 의무에도 4명 중 1명만 매각
'가짜농지' 처분 의무에도 4명 중 1명만 매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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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태조사 대상자 2402명 중 633명 불과...571명 처분 명령, 절반은 경작으로 돌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사꾼’들이 농정당국에 적발된 후 1년간 농지 처분 의무 부과에도 4명 중 1명만 농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도외 거주자들이 취득한 농지 1만2908필지‧1756만㎡에 대한 1차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2402명이 소유한 3021필지(317만㎡)가 ‘무늬만 농지’로 확인돼 지난해 6월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1년간 의무기간이 지나 최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땅을 매각한 소유주는 전체 26.4%인 633명(800필지)에 불과했다. 농지 처분 의무에도 4명 중 3명은 팔지 않은 것이다.

전체 45.2%인 1086명(1402필지)은 그동안 놀리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농지 처분 명령 유예조치를 받은 대신 3년 동안 경작 여부가 중점 관리된다.

농지 처분 의무기간에도 버틴 총 571명(686필지)에게는 지난달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농지 처분 명령기간은 6개월로 소유자는 이 기간 농지를 팔든지 농사를 지어야 한다.

나머지 112명(133필지)은 청문통지서 등기가 반송되면서 청문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농지 처분 명령도 어기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2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도내 거주자들이 사들인 농지 2만5693필지(4263만㎡)를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 1590명이 소유한 1950필지(174만㎡)가 무늬만 농지로 확인됐다. 이들 농지 처분 의무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이다.

3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2단계를 뺀 2008년 이후 취득한 농지 4만524필지(6731㎡)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 소유주 2147명, 2616필지(308만㎡)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5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돼 내년 5월까지 땅을 팔거나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편 일부 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한 100㎡ 이하 자투리여서 처분 대상에서 해제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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