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 물림 사고…개 주인의 각별한 주의 필요"
"급증하는 개 물림 사고…개 주인의 각별한 주의 필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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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경(제주여고) 명예기자 - '펫티켓'이 필요하다

[제주일보] ‘펫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단어 “팻(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뜻하는 신조어다.

지난 9월 30일 유명 한식당 대표 김모씨(53)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가 현재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최시원씨라는 것이 알려지고, 또한 최근 개 물림 사고 접수가 늘면서 반려견과 견주의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펫티켓’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왜 이렇게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할까? 모든 반려견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물 수 있는데 견주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사고들은 우리나라의 체계적이지 않은 법적제도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 동행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인데다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미국은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견주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물리는 것을 넘어 이젠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공포스럽고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견주들이 반려견을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희생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이다. 자녀의 행동에 부모가 책임을 지듯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견주에게 더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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