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신규 車 등록, 차고지 있어야
2019년부터 신규 車 등록, 차고지 있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1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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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지역서 모든 차종 대상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2019년 1일 1일부터 서귀포시 지역에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14일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 및 중형 차량만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 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 지역에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역 시행 시가가 애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앞당겨진다.

소형자동차는 물론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등)를 포함해 전 차량으로 확대됐다.

다만,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와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한 자동차(사업용자동차,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고지 확보 거리를 기존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완화됐다.

차고지증명대상 자동차 등록 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자동차인 경우 2007년 2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형자동차인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다.

소형‧경형 자동차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 중 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지역 주민 공청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24일까지 제주도 교통정책과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증명 조례 개정이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추진 상에 문제점을 최소화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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