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반대위 제2공항 ‘합의안’에 거는 기대
도-반대위 제2공항 ‘합의안’에 거는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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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2공항 추진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에 맞서 그동안 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주민들이 제주도와 문제를 풀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이른바 ‘절차적 정의의 훼손’이다. 이는 곧 공항건설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입지 선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느냐 하는 문제제기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 제2공항 입지선정이 과연 타당하게 조사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냐 하는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그제 오후 간담회를 통해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제2공항 입지 선정(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부실논란이 이어진 입지 타당성을 검증조사(재조사) 하는 것이다. 또 이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과 분리발주 하는 것이다. 양측은 이어 입지타당성 검증 조사결과가 기본계획 용역발주 여부에 구속력을 갖는 다는 점과 제주도는 이 합의안을 국토부가 반영·추진하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측은 이들 건의와 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재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제2공항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합의에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결국 제2공항은 입지타당성 의혹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포함해 모든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입지선정이 부실용역으로 판명된다면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은 추진동력을 잃게 돼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적합 판정이 나게 된다면 제2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에 대한 승복’이다. 이는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는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물론 반대대책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편으로 보면 이번 양측 간 합의는 ‘상식적 타협’으로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이르게 된 관련 용역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 정책 또한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접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공약 또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문제는 제주도와 반대대책위가 상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길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측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를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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