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기결석 학생 3명 모두 소재 파악
도내 장기결석 학생 3명 모두 소재 파악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6.01.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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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시행령 개정해 교사 의무규정 둘 계획

경기도 부천지역 장기결석 아동이 토막시신으로 발견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제주지역 장기결석 학생은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소재가 확인된 상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장기 무단결석 학생은 모두 3명으로, 이중 A양(11)은 도내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지난해 3월 12일 인근 학교로 전학한 후 다른 국제학교를 가겠다며 7월 7일부터 무단결석했다. 경찰 출국 기록 검사 결과 지난해 8월 14일 학부모와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

또 B양(11)은 A양의 친구로, 학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A양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도내 국제학교에 재학하던 중 7월 7일 이후 다른 국제학교에 다니겠다며 무단결석했다. 이후 국제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전라남도의 한 학교로 전학했다.

C양(11)은 대구 지역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지난해 9월 9일 도내 초등학교로 전학한 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무단결석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자 제주도교육청이 경찰에 의뢰한 결과 이달 초 C양의 학부모로부터 대구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매주 도내 학교 결석자를 파악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아동학대 의심 및 확인, 소재지 불명 등 아동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청에 신고하고 신속 조사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학 전인 올해 2월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특히 학생이 7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교사가 의무적으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미확인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동학대 여부,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행령이나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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