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자료 준비
제주시 내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자료 준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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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내년 7월과 9월에 있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변동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 변동자료를 내년 5월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00만여 건을 내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방대한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농지에 대한 사실경작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별장·유흥주점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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