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구역' 조례제정 논의의 兩面(양면)
'음주청정구역' 조례제정 논의의 兩面(양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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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음주 청정구역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범죄 발생 배경에 과도한 음주가 자리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에 이르고 가정폭력의 절반이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며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한다. 타 시도보다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고 한다.

이런 논의의 배경은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노숙인 음주 소란 등에서부터 비롯됐다. 탐라문화광장협의회가 지난 주말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지지와 조속한 촉구를 밝힌 것은 그런 때문이다. ‘금주(禁酒)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곳은 제주도만이 아니다. 이미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5곳 중 1곳꼴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부분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위법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논란 속에 아직 국회에서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행이 현재로선 어렵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미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법령을 만드는 것은 이중(二重) 규제라는 지적이다. 경범죄처벌법을 확실하게 적용해 처벌하면 된다는 말이다. 특히 금연구역에 이어 금주구역까지 정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일례로 간단한 맥주 캔조차 단속할 것이냐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규제보다는 시민운동으로 문제점을 해소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음주청정구역’ 조례 제정 논의에는 양면(兩面)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주류판매 금지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런 여론에 부딪혀 금연정책으로만 역점을 두는 쪽으로 선회한 바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여러번 무산됐다. 지난달 31일에도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개정안은 보류됐다.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공공장소다. 이 광장에서 주취자들의 소란행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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