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수호할 해경 강화해야
해양주권 수호할 해경 강화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각각 어업협정을 맺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정하지 못한 채 EEZ가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이 남아있다. ‘잠정조치’란 말 그대로 분쟁의 불씨가 잠복해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어도에 있는 우리의 해양과학기지를 놓고 자신들의 EEZ와 중첩된다며 비행기와 함정으로 감시할 정도로 민감하다. 우리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해양영토와 자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는 ‘해양 주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허가된 중국어선들이 우리 측 EEZ에 들어와 허가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제주해경의 함정은 태부족이다. 해양경찰 지방청으로는 가장 넓은 관할 수역을 담당하면서도 보유 경비함정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보유함정 15척중 대형경비함정(5000t)은 한척 뿐이다. 나머지는 연안 경비수준의 소형 함정이다. 이런 장비로 광대한 제주바다를 경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제주지역 해양경찰서들이 최근 3년간 골든타임(사고 1시간 이내 해당 수역 도착) 대응률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함정이 있어야 출동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닌가.

요즘 들어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어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중국·일본과 바다를 맞댄 우리의 숙명이다. 우리 바다에 대한 권리와 공권력을 1차적으로 수호하는 곳이 해경이다.

제4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한 김도준 신임 청장은 “제주해역은 국제해로의 요충지로써 해양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역 중 하나”라며 “제주바다의 안전과 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다. 또 김청장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치에 발 맞추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다짐이 실천되려면 시대에 뒤처진 장비부터 강화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할 경우 이 공백을 틈 타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가 무차별하게 벌어질 것에 대비해 나포 현장에서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해주는 ‘현장 즉시 조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런 궁여지책도 함정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한 탓이다.

해경은 기본업무 중 하나가 해난구조와 우리 어선 보호, 해양오염방지이지만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해양주권 수호는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가능하다. 신임 김 청장의 책무가 막중하다. 제주바다의 중요성 만큼 제주해경의 무게를 키워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