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新보 제기소송 각하의 의미
법원, 제주新보 제기소송 각하의 의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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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이하 ‘제주新보’)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주新보’의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은 소 제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제주新보’는 제 3자로,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2016년 1월 20일 신문 등이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 14조에 의거해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 지위 승계 처분을 실시했다.

신문 등록 관할 관청인 제주도의 처분은 1945년 10월 1일 창간한 ‘제주일보’의 전통이 본사에게 있다는 것을 신문법에 따라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제주도의 본사에 대한 지위승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각하’ 판결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제주新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주新보’는 제주일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이번 판결은 나아가 그동안 ‘제주新보’가 제주일보의 전통을 승계한 것처럼 행세해 온 잘못된 행태에도 경종을 울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주新보’가 한 때 ‘제주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을 발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2013년 9월 옛 제주일보사와 사이에서 체결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의한 것이다. 이 계약은 계약금 100만원에 월 5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제주일보 상표의 공·경매 때까지’로 이뤄졌다. 개인 간이건 법인 간이건 계약은 모든 법률 및 사실 관계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제주일보’ 상표는 2014년 12월 법원경매에 나왔다. 제주지법은 당시 ‘제주新보’ 임직원들의 강제매각 신청에 따라 매각절차(경매)를 진행했다. 경매결과 9억원을 제시한 본사 대표가 낙찰자가 됐다. 오영수 대표는 7억5000만원으로 경매 참가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탈락했다.

이 결과 제주지법의 촉탁으로 오영수 대표 명의로 등기됐던 ‘제주일보’ 전용사용권에 대해 특허청 등기말소 처분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직시했다. ‘제주新보’가 제주일보사와 계약이 종료돼 제주일보 지위승계라는 행정처분에 관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사필귀정에 의한 결정으로,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주新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제주일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본사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신문사의 모습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72년 전통 제주의 정론지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로지 도민과 독자들만을 위한 알찬 신문 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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