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 제주일보 제호임대 한시발행
법원 상표경매 이후엔 아무런 권한없어"
"제주新보, 제주일보 제호임대 한시발행
법원 상표경매 이후엔 아무런 권한없어"
  • 제주일보
  • 승인 2017.11.05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행정부, 본사에 대한 지위승계 취소 청구소송 각하 의미
상표사용금지 등 관련 소송에 큰 영향 미칠 듯
'최고의 전통' 2만호 넘는 지령무단사용에도 쐐기

[제주일보] 법원이 ㈜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이하 ‘제주新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각하 판결은 본사와 ‘제주新보’간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판결을 요약하면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지위승계는 물론 신문제작에 관해 왈가불가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제주新보’는 제주일보와 무관하며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출발

전기사업자 오영수씨는 2013년 8월 27일 ㈜제주신문(2013년 10월 ㈜제주일보로 변경)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오씨는 2013년 9월 ‘제주일보’ 상표사용과 당시 제주일보사가 신문사업자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이사 명의로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내용은 오씨가 계약금 100만원, 월 사용료 50만원을 제주일보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주일보’ 상표에 대한 공·경매시까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제주일보’ 제호를 이미 등록했던 제주일보사 명의의 ‘제호사용 동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오씨는 2013년 9월 27일부터 ‘제주일보’ 발행등록(등록번호 제주 가-00016호)을 받아 ‘제주일보’ 를 발행하고, 제주일보사가 개최해 온 체육 및 문화 행사 등을 개최했다.

▲불복

오씨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임직원들은 2014년들어 ‘제주일보’ 상표권을 매각해 달라는 강제집행을 제주지법에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2014년 12월 23일 ‘제주일보’ 상표에 대한 매각절차(경매)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3명이 참가한 경매에 본사 김대형 대표가 9억원을 제시해 ‘제주일보’ 상표를 취득했다. 오씨는 당시 경매에서 7억5000만원을 제시해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탈락했다.

오씨는 이처럼 경매에서 ‘제주일보’ 상표권을 상실하고 나아가 제주지법의 촉탁으로 자신 명의로 등재됐던 제주일보 전용사용권마저 말소됐지만, ‘제주일보’ 신문 발행을 강행했다.

이에 본사는 오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주지법은 2015년 11월 30일 오씨에게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발행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2015년 12월 1일 신문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이 같은 처사가 재판부의 ‘제주일보’ 제호사용금지 결정 취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법부 결정에 어깃장을 놓은 꼼수이자 그 자체가 곧 ‘짝퉁 제주일보’라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제주新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다.

▲소송

본사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제주일보’를 갖고 2015년 8월 17일 제주일보사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영업에 관한 권리와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6년 1월 1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제주도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했으며, 제주도는 2016년 1월 20일 본사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2016년 4월 27일 제주도가 본사에 대해 실시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이 소송의 쟁점은 과연 ‘제주新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즉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新보’가 이 같은 당사자 적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비로소 소송 당사자 적격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新보’는 이 같은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단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결정적 근거는 오씨와 제주일보사간 계약과 제주도에 제출한 ‘제호사용 동의서’다. 그런데 계약과 제호사용 동의서 모두 ‘상표권 공·경매 때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만큼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新보’에게 더는 ‘제주일보’ 발행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주新보’의 실체와 직결된다. 이 판결은 ‘제주新보’는 제주일보사와 계약을 체결한 2013년 9월 27일부터 ‘제주일보’ 상표경매가 이뤄진 2014년 12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호를 임대해 제주일보를 발행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따라서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 이후에는 제주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제기 무자격자라는 점이다.

▲전망

특허심판원은 2016년 7월 22일 ‘제주新보’의 반대주장(피청구인)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는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결정했으며, 이는 법률상 확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식별력을 갖춘 상표는 신문제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新보’가 더는 ‘제주일보’ 상표사용은 물론 이 제호로 신문발행 권한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현재 본사와 ‘제주新보’간 진행되는 상표권 소송과 관련 가처분 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 하다.

한시적으로 ‘제주일보’ 제호를 임대해 신문을 발행했던 ‘제주新보’가 마치 자신들이 ‘제주일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인 양 ‘최고의 전통’ 운운하며 2만호가 넘는 ‘제주일보’의 지령을 맘대로 사용하는 일그러진 언론사로서의 행태에도 쐐기를 박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