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 '제주일보' 사용 자격 없다
제주新보 '제주일보' 사용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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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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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취소소송 각하
"제주新보, 제호 이용 권한 상실…이의 제기할 수 없어"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와 관련해 제주新보(대표이사 발행인 오영수)는 제호 사용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고인 ‘제주新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 등록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주도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 자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新보는 제주도가 2016년 1월 20일 ‘제주일보(발행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이사·이하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처분을 내리자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新보는 재정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기존 사업자인 ㈜제주일보사와 2013년 9월 ‘제주일보’ 제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만료일은 경매 등에 의한 상표권 매각시점”이라며 “2014년 12월 상표권 경매가 이뤄짐으로써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제호의 등록 내지 이용 권한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 내지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발생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며 “제주新보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新보는 2013년 9월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상표권 매각시점까지 계약금 100만원, 월 사용료 50만원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고 사용하다가 2014년 12월 상표권 경매가 이뤄지자 전용사용권이 모두 말소됐다.

이후 본사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72년 전통의 제주일보 신문사업자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新보는 2015년 8월 31일 신문사업자 등록(등록번호 제주 가-00020호)을 근거로 ‘제주新보’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본사는 2016년 1월 제주도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는 한편 그에 따른 발행인·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2016년 1월 20일 신고 등을 수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 피고(제주도)와 보조참가인(본사)의 비용은 모두 원고인 제주新보(대표 오영수)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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