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얼마 전, 신생아 3명이 잇따라 폐렴에 감염된 A산후조리원이 그랬다.
A산후조리원은 신생아 3명이 잇따라 폐렴에 감염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각 언론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
기자도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조리원 관계자는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전화를 걸어 대뜸 “기사를 어떻게 썼냐”고 물었다.
기사 작성 경위와 이유를 설명했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이송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을 중심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리원 관계자는 “환자 이송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할 만큼 잘못이냐”며“다른 조리원도 다 그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환자 이송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관할 보건소에 환자 이송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산후조리원이 유일했다.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올해부터 즉시 환자 이송보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이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법이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산후조리원의 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가 폐렴에 옮아 피해를 본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여부를 추궁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제보 여부를 추궁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엿볼 수 없었다.
오히려 “왜 다른 데는 가만히 두고 우리만 괴롭히냐”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는 기자에게 “기사를 빼 주면 안되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