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높아
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높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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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가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이하 수거보상제)가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조기 완료됐다.

제주시는 수거보상제를 시범도입하며 관련 예산 2400만원을 책정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10월말로 수거보상제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재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10월말 현재 주민 192명이 참여해 현수막 250건, 벽보 3,603건, 전단(명함) 23만2536건 등 총 23만6389건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으며 이들에게 2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수거보상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서 불법 대부광고 근절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0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2119건 ▲현수막 3만3762건 ▲벽보 10만781건 ▲전단 28만8931건 ▲배너 772건 ▲에어라이트 241건 등 불법광고물 총 42만6606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3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ㆍ징수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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