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해 지난 달 말까지 57건의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 본격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를 적발하고 8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는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가 41건(과태료 ,29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일요일에 차량을 이용해 다량으로 종이류를 배출하거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행위 13건(과태료 99만원), 불법소각 3건(12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10%인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안내문 배포 등 예방적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