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여전
제주시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여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1.02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부남철기자]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달말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1644건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 관할인 1194대에 대해서는 과징금(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340건은 해당 차량의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일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제주시 관계자는“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대상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을 부과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