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 가운데 감면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체 143곳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사업체 480개를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3개 업체가 창업시 신청한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등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감면 받은 세금 7억6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달 내로 이들 업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달에 수시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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