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변경 가능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변경 가능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0.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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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도내 단기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지난 달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도 개선됐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전문인력 요건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추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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